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에, 시민사회 “유아교육 개악”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에, 시민사회 “유아교육 개악”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0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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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모임·시민단체 반발 이어져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오전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 관악구 소재 구암유치원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오전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 관악구 소재 구암유치원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계를 비롯해 학부모 모임과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양대 교직원 단체는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박 의원의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부모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법률안 개정 제안 이유인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민간 위탁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노동행위, 부실 급식 등이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높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학부모단체 “국공립 교사 자질 저하 우려”… 참여연대 “유아교육 민영화”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학부모 단체인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대원칙과 같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게 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교사진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신뢰가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인이나 법인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학부모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지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큰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공공성의 강화가 아닌 약화”라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국민의 기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유아교육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4일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유아교육의 민영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아교육의 질 관리가 미흡했음을 반성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진전 없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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