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매입형 유치원, '문제 사립유치원' 퇴로 악용 위험
[국감] 매입형 유치원, '문제 사립유치원' 퇴로 악용 위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1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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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국민 혈세, 문제 있는 사립 유치원 원장에게 가면 안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일부 지방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의 하나인 매입형 유치원이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경기도교육청의 제출자료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을 인용해, “지난해에 폐원신청을 했거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학부모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문제 사립유치원들의 퇴로로 매입형 유치원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매입형 유치원이란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했고, 전국적으로 올해 9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5개원이 개교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교육청 등이 내년 3월에 40여 곳의 매입형 유치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A유치원은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문제가 한창일 때 폐원을 신청했던 사립유치원이다. 용인의 B, C 유치원과 평택의 D, E 유치원은 올해 3월 이른바 '개학 연기' 사태에 가담했던 사립유치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에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의 선정 대상은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관련 공고문 내용 변화 내역. ⓒ여영국 의원실 정리
서울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관련 공고문 내용 변화 내역. ⓒ여영국 의원실 정리

서울교육청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뒀으나, 최근 이 조항을 삭제했다. 문제 사립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문 닫으려고 했던 유치원, 개학 연기했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매입형 유치원 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하여 국민 혈세가 또 문제 있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할 것과 이들 유치원을 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3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2017년 585학급에서, 2018년 501학급으로, 올해는 3월 기준으로 702학급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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