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은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이고, 기본 금액 10만 원은 2018년 도입 때와 같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대상: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소득 조건 없음)
- 금액: 아동 1인당 월 10~13만 원 ·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름
- 지자체 조례가 있으면 지역화폐로 받을 수도 있음
-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 중단
- 월 20만 원·18세 미만으로 늘리는 개정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님
지금 받는 금액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급액 | 아동 1인당 월 10~13만 원 |
| 대상 연령 | 만 9세 미만 |
| 소득 조건 | 없음 (모든 아동)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아동 (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 포함) |
| 지급 방식 | 현금, 조례가 있으면 지역화폐 |
우리 지역이 10만 원인지 그 이상인지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는 별개라 모두 중복해서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뒤 받는 나이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만 9세 미만입니다. 예전 기준(8세 미만)으로 계산하면 초등학교 1~2학년 무렵 1년치를 덜 잡게 됩니다.
금액도 한 가지가 아니게 됐습니다. 복지로는 2026년 지급액을 “아동 1인당 월 10~13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기본 10만 원에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붙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받게 되나
태어나서 만 9세 생일 전달까지 받으면 최대 108개월입니다. 가장 낮은 월 10만 원으로 잡아도 1,0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와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더해집니다.
더 늘리자는 논의
국회에는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 18세 미만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베이비뉴스 보도).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가계 계획은 지금 기준(만 9세 미만, 월 10~13만 원)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알아둘 것
- 출생신고와 함께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신청 경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늦으면 손해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그 뒤에는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 해외 체류 · 아이가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춥니다.
- 계좌를 바꾸면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그달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동수당은 2026년 현재 만 9세 미만, 월 10~13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 금액을 확인하고,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해 두세요. 월 20만 원·18세 미만 확대안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근거 · 복지로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servId WLF00001171) · 2026년 9월 24일 확인.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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