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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00만원 신청하는 방법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최대 100만원 최저는 50만원…지역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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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 번 배포했다고 해서 정책이 국민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뉴스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특집을 전개한다. 최소한 정책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여덟번째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이다.

 

[2011년 달라지는 육아정책]-⑧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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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사진은 두 엄마가 영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 산책하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사진은 두 엄마가 영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 산책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개인의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40% 정률제로 변경된다.

 

2001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이 낮고, 지급방식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을 방지하도록 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급여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지급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

(월 50만원 ~ 월 100만원)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30일 이상 1년 이내로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만 해당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최저 월 50만원에서 최고 월 100만원 사이에서만 지급된다. 이직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한 번에 신청해도 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잊지 말고 신청해 급여를 지급받도록 해야한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 1통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산전후휴가를 사용해 입금내역이 있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임금대장 등)의 사본 1통을 고용센터에 제출(우편접수도 가능)하면 된다. 2회 신청부터는 방문, 우편, 인터넷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만 매달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내 고용보험 정보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올해 1월 신청부터 적용되므로, 2월말에서 3월초부터나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매달 제출하는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02-2110-7293)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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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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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9 20:21

    휴직전 급여의 40%
    이니.. 휴직전 기본급이 높아야.. 100만원이 나오겠죠..
    정규

  • 플*워2011.04.24 16:02

    이런 정보를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신청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육아휴직급여를 눈치

  • 연*맘2011.02.09 22:55

    연쭌맘
    에구..육아휴직...육아휴직.ㅠㅠ정말 쓰고 싶은데..그러면 회사

  • 아*짱2011.01.27 07:45

    헐....
    그럼... 나같은 프리랜서는... 고정수입이 없는데.... 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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