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시대, 보육료·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통해 가능
[무상보육 문답풀이] 오는 3월부터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의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Q. 보육료, 양육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죠?
A.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우리은행이나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육아신문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온라인 보육료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국민, 우리, 하나SK 카드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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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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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맘2013.01.07 21:10
무상보육~~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
메*2013.01.06 22:41
좋은 정보에요
저도 처음에 신청할때 방법을 몰라서
엔*맘2013.01.05 01:51
무상보육
저도 방법이 궁금했어요.
어떻게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