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남편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1.11 11: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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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제도에 관한 궁금증 Q&A

출산 전의 건강이나 출산 후의 발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의 사용기간 가운데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부터는 남편도 아내의 출산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도화 됐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A.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다. 이 때 해당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Q. 남편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남편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해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Q.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과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05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135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jsp/int/HPINT2610L.jsp)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A.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처벌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A.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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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1**** 2013-01-14 15:25:00
육아는공동
육아는 공동이기 때문에 남편도 출산휴가를 사

j**** 2013-01-12 00:26:00
남편 출산휴가
물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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