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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 호봉승급기간 확대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호봉 인정 육아휴직급여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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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공무원이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육아를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시간제 근무기간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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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은 그동안 1년까지만 인정받았던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고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보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육아를 위해 정상근무(주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15~35시간)를 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시간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월 50만원~월 100만원)로 변경된다.

 

한편, 2011년에는 2008년 2.5% 인상 후 지난 2년간 동결된 임금을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12만원~20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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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9 21:15

    공무원...
    역시 좋네요..
    시험준비를

  • 시*맘2011.02.28 23:25

    역시..
    여자는 공무원

  • 민**마2011.02.28 05:03

    최대3년^
    최대3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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