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육아휴직 호봉승급기간 확대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호봉 인정 육아휴직급여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육아를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시간제 근무기간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은 그동안 1년까지만 인정받았던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고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보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육아를 위해 정상근무(주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15~35시간)를 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시간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월 50만원~월 100만원)로 변경된다.
한편, 2011년에는 2008년 2.5% 인상 후 지난 2년간 동결된 임금을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12만원~20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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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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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1:15
공무원...
역시 좋네요..
시험준비를
시*맘2011.02.28 23:25
역시..
여자는 공무원
민**마2011.02.28 05:03
최대3년^
최대3년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