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은 부부의 문제이나,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을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를 둔 부부의 숙려기간이 3개월인데 반해, 그렇지 않은 경우 숙려기간이 1개월인 것 또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 또,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제출하게 해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미성년자 자녀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제도화돼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문제는 이혼 재판 시 중대한 이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유독 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모든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한다. 이혼 시 공동양육자를 자주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부모 중 한쪽에게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하게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친권자 및 양육자 설정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시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신이 자녀의 행복한 성장에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점만 믿고 양육권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사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이혼 후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결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러한 요소를 모두 담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종종 부모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정도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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