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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바로 신청 안되는 이유

시스템 정비 중…2월 4일 오전 9시부터 가능 2월 안에 꼭 신청해야 3월분부터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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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2월 안에 신청해야만 3월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2월 안에 신청해야만 3월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오는 3월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 만 0~5세 전 계층으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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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오는 3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에서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3가지 모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신청일부터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3월분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2월 안에 서둘러 신청을 마쳐야 한다.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빨리 신청을 하기 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찾고 있다. 하지만 2월 3일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는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의 신규 신청 접수 시작일은 2월 4일이라고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만 0~5세 자녀(유아학비는 만 3~5세)를 둔 보호자는 2월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2월 4일로 신청 날짜가 정해진 것은 오는 3월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이 확대 변경되면서 기존 복지로 홈페이지와 사회복지통합망의 시스템 정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복지로 공지사항에 따르면 2월 이전에 신청한 이들은 2월 중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담당자는 28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원대상 등이 바뀌면서 복지로와 사회복지통합망의 시스템이 완성돼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시스템 정비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2월 4일부터 신청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한번 신청하면 서비스 변경(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하지 않는 이상 지원 기간까지 별도의 다른 신청 없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보육료가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유아학비가 22만원이며,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만 5세 10만원이다.

 

보육료 지원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아이사랑카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로, 유아학비(유치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유아학비 고객센터(02-2267-9009)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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