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는 미리 발급받을 수 있어
보육료 신규지원 신청기간 상관없이 발급 가능
오는 3월부터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는 만 3~5세)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장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신규로 지원받으려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4일 오전 9시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 아이사랑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게 좋다. 이 카드들은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카드로 지원 신청과 상관없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3월부터 지원받게 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각각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원하는 지원 부분을 고려해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우리은행이나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발급받으면 된다. 은행 방문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한 카드 신청 시 발급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발급받는 게 편리하다.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온라인 보육료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부산의 경우 부산은행 영업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을 마쳤다면 기다렸다 2월 4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원하는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액은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이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신청하는데 지원액은 22만 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만 5세 10만 원이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육료 지원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아이사랑카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로, 유아학비(유치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유아학비 고객센터(02-2267-9009)로 연락하면 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플*워2013.01.30 09:37
궁금한게
지금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즐거운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