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방법
2월 4일부터 신청 접수…지원카드 받급 필수
오는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4일부터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각 유형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아이사랑카드’ 신청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월 34만 7000원, 만 2세는 월 28만 6000원을 지원받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월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 3가지다. 모두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 3~4세 소득상위 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 사이트를 비롯해 육아신문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아이사랑카드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아이즐거운카드’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준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시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유아학비도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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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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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맘2013.02.04 13:39
아이사랑
카드부터 빨리
플*워2013.02.01 12:37
아이즐거운.
농협에서 통장개설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