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잘 주는 회사, 정부가 주는 혜택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만큼 매달 지원금
서울 강남에서 여성 의류와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업체 대표 A 씨. 업종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인데 최근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근로자 때문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출산 또는 육아기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동안 통상임금의 40%(100만 원 한도)를 지원받아 1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 걸까?
먼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매월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매월 40만 원씩의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매월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매월 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높였다. 단 대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재고용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면 처음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씩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 원씩 최대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손실이다”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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