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양육수당 신청, 이미 등록된 계좌 있으면?
등록된 계좌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오는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시대가 열린다.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일부터 보육료 등의 지원신청이 시작되면서 무상보육 혜택과 지원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는 연일 방문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앞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사랑카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풀이를 연재한다.
Q. 양육수당 신청할 때 계좌정보 등록 시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수당 신청 시 급여계좌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모와 대상 아동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다.
선택한 예금주가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을 경우 기등록된 계좌로 처리되며, 등록된 계좌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해야 한다.
기등록 예금주 외에 다른 예금주로 신규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예, 아동의 아버지가 기 계좌정보 등록자일 경우 아동의 어머니로 신규등록 가능)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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