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결제계좌 압류됐는데 보육료 결제는?
결제계좌 압류 관계없이 보육료 결제 가능
오는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시대가 열린다.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일부터 보육료 등의 지원신청이 시작되면서 무상보육 혜택과 지원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는 연일 방문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앞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사랑카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풀이를 연재한다.
Q. 영유아 보육료 100% 법정지원 대상으로 결제계좌가 압류됐는데 보육료 결제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영유아100% 법정 자격으로 부모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제계좌의 압류와 관계없이 보육료 결제는 가능하다.
단, 부모 부담금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아야 한다.
[사례] A 씨의 경우 아이사랑카드 사용중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주소지 동 사무소를 방문해 계좌압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담당자의 판단하에 카드결제 없이 정부지원보육료를 시설로 직접 지급했다.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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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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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맘2013.02.20 09:12
좋은정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받으려고 정보를 확인하던중에
기사를 읽게 됬어요~~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