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거부하면 징역 또는 벌금
유산·사산휴가 거부하면 징역 또는 벌금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2.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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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산·사산휴가 궁금증 문답풀이

유산이나 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산 사산 휴가’를 마련해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2013년 펴낸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안내서를 참고로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문답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Q. 유산·사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유에 한해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한 인공 임신중절 사유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Q.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A.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임신한 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임신한 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임신한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임신한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임신한 기간이 28주 이상이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사용할 수 있다.

 

Q.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휴가를 부여한다.

 

만약 임신 16주에 출산전후휴가를 5일 사용한 후에 임신 23주에 유산했다면 임신 23주에 유산했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한 5일을 포함해 총 65일을 쉴 수 있다.

 

Q.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하길 바란다.

 

Q.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Q.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Q.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유산·사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도 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등이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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