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1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서비스제공기관, 양성교육기관, 광역거점기관을 통해 모집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기 양성과정 이수자는 수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해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에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대상이 전년 월평균 1만 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다.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는 가정으로 찾아가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한다.
취업모나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하루에 2∼3시간씩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취업모 가정 등 일반 가정은 양육자의 질병 또는 취업 준비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돌보미 파견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긴급하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상황 등에 대비해 ‘긴급 돌보미’를 상시 배치 또는 인근 지역의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가족정책과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적인 개별 양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신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무성하네요..
현실로 다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