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보육교직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실습 진행
보육교직원에 다양한 안전 교육 제공해 영유아 건강한 성장 도모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안전법」 제 16조에 의해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 요령 및 응급처치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 실습과정(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제2021-93호 어린이안전교육. 제2021-16호안전교육법 안전교육전문기관 국제셀프디펜스안전협회의 대표 강사와 함께 관내 보육교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 15일, 22일, 29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총 4회, 2시간 실습 교육을 제공했다.
실습 교육을 통해 연령에 따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심장충격기(제세동기) 사용 방법, 하임리히법, 기도폐쇄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처치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었다.
백인옥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교육을 제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구리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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