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로로 허그곰, 라라스 베개와 실용신안권 무효심판서 승소 판결
특허심판원, 라라스 베개의 ‘슬립보조장치’ 실용신안등록권 무효심결
'허그곰 베개'로 알려진 아기 베개 브랜드 베로로가 라라스 베개와의 실용신안권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제84부는 실용신안등록 제497315호 '슬립 보조장치'의 무효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8일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 판결했다.
베로로 ‘허그곰 베개’는 아기를 옆으로 재우는데 도움을 주는 ‘아기 옆잠베개’다. 기존 옆잠베개의 불편한 점을 다각도로 개선하고, 그로 인해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이다.
베로로 관계자는 “라라스 베개처럼 머리가 2개인 분리형 베개는 사용할 때 2개의 베개를 겹친 후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사용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아기가 수면 중 베개가 양쪽으로 벌어져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해 머리가 1개인 일체형의 허그곰 베개를 출시하여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머리가 2개인 제품은 아기가 자면서 움직이게 되면 베개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아기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사용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이번 실용신안권 무효심판에서 라라스 베개의 패소 이유 중 하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베로로 측은 전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청구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나 최초명세서의 '서로 교차 적층되어 아이의 머리를 받치는 2개의 헤드'를 명세서 수정을 통해 '상기 바디의 일단부에 연결되는 헤드'로 변경하며, 헤드의 개수를 2개만이 아닌 1개인 경우까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하게 수정했다는 것.
베로로 관계자는 “라라스 베개의 실용신안이 애초에 2개의 헤드를 가진 분리형 베개에 대한 내용으로만 출원하였다가 이후 출시된 제품인 허그곰 베개가 자신들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들어오지 않게 되자 헤드가 1개인 일체형 베개도 자신들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포함이 되도록 의도적이고 교묘한 수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쟁제품을 몰아내기 위해 특허 명세서를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수정하는 것은 특허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본질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이는 신규사항추가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기위해 특허 청구항을 수정하는 교묘한 꼼수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육아시장에서 제품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베로로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기 용품 전문 브랜드로 최근 기존 허그곰 1세대 제품을 업그레이드 보완한 ‘허그곰 2세대’를 새롭게 출시했다. 허그곰 2세대는 사전 예약판매 1차, 2차, 3차에서 ‘1분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우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베개”로 아기의 꿀잠을 소망하는 엄마 아빠들을 애 태우기도 했다. 현재 베로로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허그곰 2세대 출시 기념 3명이 공동 구매할 경우 각 1만원 씩 페이백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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