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싫다는데 구애 3번하면 경범죄 처벌
지난달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개정 시행

거절의사를 표현한 이성에게 3번 이상 대시하면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자세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인 '경범죄처벌법' 중 제3조 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기본 내용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접근을 시도해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 다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실시됨에 따라 스토킹 행위 반복으로 3번 신고접수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신고가 2번만 접수됐어도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명백한 사유를 밝히면 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을 느꼈더라도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2년 스토킹 가해자의 93.9%는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배우자,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6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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