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육아휴직, 회사에 돌아가는 지원은?
"육아휴직 후 근로자 30일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20만원"
[질문] 육아휴직을 하기에 눈치가 보이는데, 회사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하나도 없나요?
[답변]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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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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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6 11:34
사업주 지원이..
얼마 안되서 아닐까요?
육아휴직 자체를 싫
시*맘2011.02.24 23:04
육아휴직..
지원금해줘도 솔직히 눈치보여요,,
공무원이 제
민**마2011.02.16 03:55
괜찮네여~
괜찮네요^^육아휴직..쓸려면
연*맘2011.02.14 08:55
괜찮네요..
육아휴직.... 정말 육아휴직 쓰고 싶네요. 회사에 돌아가는 지원금
승**미2011.02.09 01:58
그래도 사업주가..시러하네요
저도 육아휴직 1년을 좀 어렵게 사용했거든요
제가 휴직중에 다른분을 고용하면 사업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