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성 기능 향상 기기를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남성용 성 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 피해상담 사례를 집계한 결과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102건, 2011년 197건, 2012년 161건으로 이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의 분석 결과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40.6%(1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성 기능 향상 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 품질 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특히 남성용 성 기능 향상 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인 것으로 조사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의 주 유통 경로는 성인용품점과 신문으로 신체 나이가 들어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충동 구매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 구매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