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강원도에도 문 연다...전국 15개 시·도서 피해자 지원
여가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확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강원도에도 문을 열며 전국 총 15개의 지역 특화상담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은 올해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컨설팅)을 본격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25.4.17. 시행)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지난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1~3월)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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