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비 불법·부당 청구 신고하세요"
인상률 초과 징수하거나 후원금 강요하는 경우 등 신고대상
유치원비 부당 청구를 막기위한 신고센터가 만들어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비의 불법·부당한 청구를 예방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원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유치원비를 징수하는 경우 ▲유치원 납입금을 유치원계좌가 아닌 원장 등 개인계좌 및 업체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금액과 실제 학부모 부담금이 다른 경우 ▲방과후 과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학부모에게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강요하는 경우 ▲유치원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모든 경비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부당한 원비 청구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는 2월 26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위치: 홈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방지 신고센터)에 개설되며, 학부모들은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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