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요건 대폭 완화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 폐지... 가사돌봄 추가지원으로 돌봄부담 낮춰
앞으로 서울시에서 영업을 새로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인정받아 돌봄부담을 한 층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로,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휴일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실현을 위해 힘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약 4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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