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부부 강간죄 성립 동의한다"
한국갤럽 '부부 강간죄 성립'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부부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0일~23일 20세 이상의 남녀 1217명에게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6%의 응답자는 '성립한다', 23%의 응답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 연령별로 따져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대 12%, 30대 10%, 40대 20%, 50대 29%, 60대 이상 43%로 집계돼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대 83%, 30대 83%, 40대 71%, 50대 57%, 60대 이상 39%로 집계됐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자 중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3%,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6%로, 미혼자 중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0%,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2%로 나타났다.
성별로 따져보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62%, 여성은 70%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28%, 여성은 18%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6일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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