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뉴스] "반려동물도 주방 출입?"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구멍'
소비자원 반려동물 이동·출입·위생 관리 조사 결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상당수 매장이 안전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장에 동물 진입을 막는 시설이 없거나 업장 내 털, 먼지, 냄새 등의 제거에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매월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털, 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이 우려됐다.
아울러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위생관리가 어려워지고 다른 반려동물 또는 소비자에 대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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