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자 신상 정보도 삭제된다... 17일부터 개정법 시행
여가부, "삭제 지원, 지자체까지 확대”... 중앙·지역 센터 설치로 지원·협력 체계 구축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삭제 지원 대상을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업무 등을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사 및 종합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 지역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관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가 추가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디성센터 등의 종사자를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학력·경력 등의 자격기준도 정했다.
이와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피해자 상담기록 보관기간도 상향했다.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선제적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촬영물 등과 일치시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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