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뉴스] "위생·안전 기준 충족한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식사할 수 있어요"
식약처, 시설기준·준수사항·행정처분 등 기준 마련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를 정식 제도로 법제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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