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팥, 마늘이 국내산? 온라인몰서 원산지 속인 업체 무더기 적발
농관원, 거짓표시 42곳 형사입건…미표시 25곳 과태료 처분
외국산 원료로 만든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소비자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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