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0~2세는 어찌될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0~2세는 어찌될까?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7.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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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한 시점

만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 측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의 유보통합 논의가 만 3~5세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상관없이 동일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이원화된 현재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서, 만 0~2세 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통합까지 제대로 이뤄질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전국가정분과 유보통합 정책토론회'는 가정어린이집 측면에서 유보통합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500여 명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해 유보통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혜금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는 “이용자인 영유아와 부모가 유보통합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 지금처럼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 24시간,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에서 계속한 보육서비스가 지원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뉴질랜드와 영국 같은 경우 유보통합을 해도 다양한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점은 유보통합을 거론할 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해외의 유보통합 사례를 공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부라는 단일 부처 아래 있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자신들의 장점이 되는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형태로 육아지원기관이 통합되기보단 교사나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높아진 시점에서 운영시간이나 원장의 철학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육이나 교육 어느 쪽이든 강조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로 다양한 교육, 보육서비스 기관들이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육시설, 가정보육 등이 모두 교육부 관할 업무가 됐다. 부모들은 변함없이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연령이나 필요성을 감안해 선택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와 무관한 독립 기관에서 엄격히 실시한다.

 

김 교수는 “만약 유보통합이 만 0~5세까지 통합되면 영아전담유보통합기관, 유아전담유보통합기관, 만 0~5세까지 모두 전담하는 영유아통합기관으로 구분돼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보통합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든 적지 않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공통으로 관리하는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만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명확한 비전 수립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교직원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 통합 기준 마련 ▲유보통합 시 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육)비의 현실화 및 표준화 ▲유보통합 주관 부처 및 법안 개정으로 유보통합 실시될 때 계속적인 장학 요구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가정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가정보육학회가 후원한 '전국가정분과 유보통합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가정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가정보육학회가 후원한 '전국가정분과 유보통합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급격히 속도가 붙는 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없다.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을 하는 건 정치적이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흡수가 아닌 균등한 통합돼야 한다. 만약 통합기준을 유치원 쪽에 가깝게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통합기준이 마련되면 영유아, 부모를 위한 입장에서의 기준강화가 될 것은 뻔하다”며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 정부가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해서 따라오게끔 해야지, 기준만 강화시키는 것은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이 가장 필요하며 영유아와 부모의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근무조건을 전폭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생애 첫 교육과 돌봄을 받는 시기의 영유아교육은 인성이 형성되고 개념이 확립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때문에 유보통합의 가장 우선은 이용자인 영유아가 돼야 한다”며 “영유아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개선과 자격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수요자 관점에서 부모들에게 일관된 보육·교육시스템 및 다양한 양육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복희 아이또래어린이집 원장은 “통합연령이 만 0~5세로 통합된다면 만 0~2세는 영아전문기관, 만 3~5세는 유아전문기관으로 연령을 구분해 영아전문기관, 유아전문기관으로 시설에서 영아보육을 할 것인지, 유아보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해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바라는 수준에 맞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원장은 “영아보육에 대한 준비와 전문성이 부족한 시설에서 만 0~2세 보육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면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와 준비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보건복지부 서명용 사무관은 “통합은 같이 가는 게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만 0~5세를 같이 가는 걸로 모델방안을 설정하고 있다”며 “2~3개의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내년 3월~12월까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관은 ‘이미 계획된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지적에 “유보통합은 엄청난 일이다. 시간이 촉박하게 유보통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순 있지만 짜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확실한 건 여러 의견과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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