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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레벨테스트 단속 넘어, 유아 사교육 근절 정부 입법 시급"

교육부 전수조사 관련 논평... "선행교습 제한 없는 법·제도 미비…정치권 협력 필요"

yj.lee@ibabynews.com

교육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의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이 15곳, 사전 선발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총 23곳이었다.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지난 4일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728곳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레벨테스트 단속을 넘어, 인권 침해적 유아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5일 논평을 내어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가 아니"라며 "‘인지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의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이 15곳, 사전 선발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총 23곳이었다. 특히 23곳 중 선발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학원은 3곳이었으며, 등급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 보는 학원은 20곳이었다. 

사걱세는 먼저 교육당국이 실시한 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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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는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학원이 23곳(전체의 3% 수준)이며, 그중 입학시험 목적은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교육부의 조사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간단한 포털 검색으로도 대치동 탑5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합격을 위한 팁을 제공한다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래에는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K-WPPSI-IV)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편법적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며 "레벨테스트와 유치원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단속에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당국과 언론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유아들이 발달 수준에 앞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지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언급한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발의안’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연령(학년)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선행교습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강경숙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의 유아 대상으로는 1일 40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경우에는 학교급을 넘는 고도 선행교습과 레벨테스트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걱세는 "이 법안들은 단지 입학 시점에 선발을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 시행만을 금지하는 임시방편만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정 수준의 교습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학원법 제12조(교습과정)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돼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은 고강도 조기 선행교습을 앞세운 일부 불량 업자들의 무책임한 상행위가 확산되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레벨테스트 문제에 대해서만 반사적으로만 대응할 뿐 입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병폐의 뿌리는 더 깊게 뻗어가게 될 것이며, 그 무책임의 결과는 고스란히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 아동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은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관련 법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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