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4년간 8800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000원에 불과
민병덕 의원, "솜방망이 처벌...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 수준의 과징금 부과해야"
KT 고객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가 8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000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451건의 사고로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징금은 1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877억 2732만 4000원이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서 24억 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019원에 그친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주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만 유로(약 325.6억원)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2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로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을 이유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 2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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