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세제지원 필요”
"문화콘텐츠 글로벌 시장 1500조원 규모. K-콘텐츠 영향력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14일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 4554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및 1만 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되며, 음악산업은 2401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과 3180명의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D 지원과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있는 세제지원으로 문화콘텐츠 업계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콘텐츠는 무형자산 생산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여부 파악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다”며 “문화콘텐츠 글로벌 1500조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만큼 자체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음악 및 게임 분야 협회와 ‘음악, 게임 분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정책자료집으로 정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포했다.
조승래 의원은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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