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광고에 미성년자가 등장?"... 주류광고 법 위반 업체 1위는 'GS리테일'
남인순 국회의원 "음주 조장·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
지난해 GS리테일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롯데칠성음료와 OB맥주가 이었다. 주류광고 법 위반 유형으로는 음주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미성년자와 임산부가 등장하는 광고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그 외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예컨데 SNS에서 제품 구매 시 영화 무료 캠페인을 진행한 ‘한맥(OB맥주)’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선양소주’의 미성년자 등장 캠페인 광고, ‘나의 행복선언주’ 등 술을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화요’ 광고 등이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법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되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00%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가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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