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생·학부모 기만 광고 제재에 4년 2개월이나 걸려
허영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유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형 교육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2023년~2025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처리 완료된 사건 중 조치일수가 가장 오래 걸린 상위 5개 사건이 모두 (주)챔프스터디,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교육(주) 등 대형 교육업체 관련 건이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주)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무려 1537일(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뒤를 이어 (주)에듀윌(1315일), (주)에스티유니타스(1295일), (주)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226일), 메가스터디교육(주)(1226일) 순으로, 모두 1200일(약 3년 4개월)을 훌쩍 넘겼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 전체 처리 사건(270건)의 평균 조치일은 365일(1년)이었으나, 기관별 편차는 극심했다. 상위 5개 교육업체 사건 중 4건을 담당한 공정위 본부 ‘시장감시국’은 114건 처리에 평균 490일이 소요돼, 가장 처리가 빠른 광주사무소(100일)보다 약 5배 느렸다.
특히 중대 사건일수록 조치가 지연되는 역설적 상황도 문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고(137건)는 평균 267일이 소요된 반면, 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30건) 부과 사건은 평균 715일(약 2년)이 걸렸다. 시정명령(36건)도 평균 653일이 소요됐으며, 단 1건 처리된 고발 사건은 무려 928일(약 2년 6개월) 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공정위가 중대 사건일수록 오히려 처리를 지연시켜,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 대응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유기”라며,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교육 및 생활가전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Fast Track) 절차를 도입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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