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노동정책 완성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고용평등·여성고용노동 정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관된 정책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 부처의 상담, 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국제기구(OECD 등)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의 이관을 넘어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고 강조하며,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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