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6000원 손주돌보미... 강남구 시범사업
시간당 6000원 손주돌보미... 강남구 시범사업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8.2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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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월 40시간까지 최대 24만원 지원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000원씩 최대 24만 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가 육아에 적극 가담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손주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손주 돌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 아동의 부모, 조부모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사전에 30시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으며 6개월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도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동 14-2, 02-3414-2601~2)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후 면접을 거치는데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이 선정되며 양성교육을 거친 후 손주 돌보미로서 자격을 최종 획득하게 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영유아가 조부모로부터 무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 아이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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