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 두 배 추징... 조승래 의원, '암표 거래 근절법' 법안 발의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회의원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 금액의 2배를 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한 것.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부정판매자 적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