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되려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가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3월 10일부터 2달간 조합원 2만 2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임신부의 야간근로가 실시되는 공공병원이 전체의 25%로 민간병원 18.4%보다 높았다. 출산 후 조기복귀도 민간병원 17.5%보다 공공병원이 21.7%로 높게 조사됐다. 때문에 임신부의 유·사산 비율도 20.1%에 달했다.
특히 간호부의 경우 가임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임신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임신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이 그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가족계획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위한 생리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비율 또한 14.2%로 낮은 편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 개선, 인력충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보충하며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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