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도 육아휴직급여 받도록"... 박정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사학 교원과 사무직 간 복지 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은 1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박정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행정·재정·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이 유사한 교원과 비교해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도 단지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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