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모성보호 경영’ 강화
직장어린이집 개원, 탄력근무제 도입 등
농심이 가족친화기업으로 거듭나기에 나섰다.
농심은 직장어린이집 개원, 임신 직원 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심은 서울 신대방동 본사 부지에 연면적 460㎡, 2층 규모의 단독건물을 완공하고, 다음달부터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또 농심은 임신한 임직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조정은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농심 인사팀 문승현 팀장은 "오랜 기간 맡은 업무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해"라며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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