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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경력보유여성’조례, 국가법 개정으로 이어지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변경 및 차별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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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경력인정 프로그램 모습. ⓒ서울 성동구
▲ 2025년 하반기 경력인정 프로그램 모습.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ㆍ포상하는 법 개정안(양성평등기본법,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을 공식 용어로 채택한 성동구의 조례 제정 이후 4년 만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2008년 제도적으로 도입된 ‘경력단절여성’은 17년 만에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의 근간이 된 사례는 1995년 지방자치 도입 후 총 다섯 차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8 제정, 청주시 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 제정, 성동구 조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제정, 성동구 조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021 개정, 성동구 소셜벤처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2025 개정,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정책)로 이중 네 차례가 성동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조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동구는 관내 소셜벤처기업들이 제시해온 관찰과 국내외 연구에서 영감을 얻었다. 육아·간병 등 돌봄 경험이 직장 생활에서 필수적인 위기대응, 정보수집,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소프트 스킬을 강화하는 데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돌봄이 경력을 끊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인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라는 표현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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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아울러 돌봄을 여성의 역할만으로 고정하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과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327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했으며, 그 중 128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는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돌봄 과정을 통해 개발된 자신의 강점을 파악, 돌봄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실질적 코칭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발급되며, 최대 2년의 돌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지난 5년간 총 100명의 경력보유여성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해 돌봄 경력을 인정받았다.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코딩 강사, 데이터라벨링 전문인력,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실질적 취·창업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직접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동구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실제 취업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 26개 기업이 참여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사회 진출 및 취·창업 지원 ▲돌봄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문화 확산 ▲경력보유여성 존중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보호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지역상권법)에 이어 성동구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가법으로 확장되는 세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출발한 경력보유여성 정책이 입법과 국가 정책으로 발전된 것은 이 정책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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