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우려 덜었다... 전 제품 ‘불검출’

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우려 덜었다... 전 제품 ‘불검출’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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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제품, 미세플라스틱이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지난 8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되며 자발적 리콜이 실시되자, 소비자 불안이 젖병세척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리콜 대상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를 모두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새 제품을 3회 공(空)세척한 뒤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 이어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가동한 뒤, 젖병과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미세플라스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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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던 2개 브랜드(오르테·소베맘)의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서도 현재까지 내부 부품 파손 등 추가적인 특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사 대상 8개 제품(6개 사업자)의 판매·홍보 문구를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험 조건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 요령에 따르면 전기용품에는 제조연월 등 제조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와 모델명을 제품 또는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1개 제품(소베맘, ZMW-STHB01)은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제품(델리팬, DEL-BW9)은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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