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화주택 4571호가 전국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0일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곳,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와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316호) 등 총 23건(4571호)이 최종 선정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내에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화주택 2건(2686호)이 공급된다. 단지 내에는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로 실내놀이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권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포함해 총 8건(590호)이 선정됐다. 입주자 모집과 단지 관리는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전담한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호), 경북 청송(110호), 경북 칠곡(34호) 등 3곳이 선정됐다.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와 교정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 지역 정주 인구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호)과 고창(2건, 96호)이 선정됐다.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자녀를 둔 양육가구와 청년 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호)과 삼척(220호)이 선정돼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의 지역 재정착을 지원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과 함께 건강·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도 광명시(216호)와 울산 울주군(100호)에 총 316호가 공급된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 시설을 도입해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친화 특화설계와 양육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화시설 건설비로는 육아친화플랫폼은 개소당 최대 38억2000만 원, 청년특화시설은 개소당 최대 8억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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