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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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실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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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달희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육아 공간으로, 전담인력과 이용 아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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