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국선산재 제도, 과거 폐기안 되풀이 말아야”
“국선산재,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권리보호 돼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 제도 도입안 가운데 ‘최초요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방안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천여 명의 공인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산재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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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2026.02.20 12:06
대부분의 노무사는 산재 최초요양 단계에서 무료 상담 후 수임료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불승인 시에는 비용을 받지 않으며, 최종 승인될 때에만 수임료를 받는 성과보수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도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도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윈윈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수임료가 높아 접근이 어렵다”는 전제는 현실과 어긋나 법안 취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국선산재가 제도화되면 성과보수의 순기능을 버리고 도덕적 해이 등 필연적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포퓰리즘적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