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장애인만 보호 한계”... 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 명시 법안 발의

“시설 이용 장애인만 보호 한계”... 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 명시 법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2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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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의료·방역 물품 지원 근거도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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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장애인은 감염취약계층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에 비해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장애인은 폐 기능 저하 등 기저질환으로 감염에 특히 취약하고, 신장이식 장애인은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낮다. 또한 신장장애인은 주 2~3회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해 감염 노출 위험이 상존한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접근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약국 접근 자체가 어려웠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돌봄 공백 속에서 장시간 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통·반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임시 대응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하고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의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방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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