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내 감염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 배상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후조리원과 해외여행, 결혼정보업 등 42개 품목에 대한 환불·배상 기준이 보완됐다. 또 최근 분쟁사례가 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 등에 대한 환불기준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치료비·경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숙박업의 경우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자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해외여행 취소기준은 완화됐다. 현재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 30일 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결혼정보업의 경우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가입비의 20%도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챙기거나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할 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모바일컨텐츠·인터넷콘텐츠, 온라인 게임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소비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1년 내에 하자를 제기했을 때도 사업자는 교환 또는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의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총비용에서 모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고,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줘야 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