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확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기준 완화
충북도가 4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5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특히 202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초혼 내국인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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