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2031년까지 연장… 광역시도 포함 추진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양도세·종부세 혜택 확대·지역별 주택 가액기준 명시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5 12:00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2031년까지 연장되고,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구(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례 종료에 따른 지방 주택 수요 위축을 막고, 지역 간 세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있다.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12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주택 수요 위축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구체적인 제외지역과 가액기준을 모두 시행령에 맡겨 왔고, 시행령은 광역시를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광역시 안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구(區)들은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은 광역시 내 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세제만 이들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동안 시행령에 맡겨 온 지역·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제외지역에서 광역시를 삭제해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등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는 현행처럼 제외했다.
가액기준(기준시가)은 지역별로 차등해 수도권·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 소재 주택은 4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소재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특례의 핵심 요건을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세컨드홈 수요를 되살리는 것은 생활인구 유입뿐 아니라 지방 경제의 뇌관인 미분양 문제를 푸는 데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이 기사, 내 경험은?지방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신가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6분 전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특례, 혹시 활용하고 계신가요?